2024년에 긴급복지 지원대상이 늘고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액도 늘어났는데요.
2024년에 적용되는 변경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관련 지원금액과 지원대상 내용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금액
2024년에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액이 증가되었는데요.
아래에서 2023년과 비교하여 증가된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2023년에 제공되는 생계지원금액은 월 623,300원 이었으나
2024년에는 713,100원으로 89,8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신청방법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번호: 129)에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상시 신청 가능)
참고 사이트(정부24):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03
2.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대상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 대상은 아래 a) ~ c)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a)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소득기준 및 금융재산기준
2024년에는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의 소득기준과 금융재산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이에 보다 많은 인원이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의 2023년 소득기준은 월 1,558,419원 이하였으나
2024년에는 1,671,334원 이하로 완화되었으며
금융재산기준은 2023년 기준으로 8,077,000원 이하 였으나
2024년에는 8,228,000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아래 파일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의
완화된 소득기준과 금융재산기준이 자세히 언급 되어 있습니다.
b)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
- 실직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
- 입원이나 수술 등이 필요한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
- 휴업, 폐업 등의 이유로 실질적으로 영업이 어려운 경우
- 자연재해나 화재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이 어려운 경우
- 기타 등등
아래 파일에서 위기 상황에 대한 전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위기사유)
c) 재산의 합계액이 아래 금액 기준을 충족 해야함
- 대도시의 경우 재산 합계액이 2억4천1백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 가능
(주거용 재산공제 적용시는 3억1천만원 이하)
- 중소도시의 경우 재산 합계액이 1억5천2백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 가능
(주거용 재산공제 적용시는 1억9천4백 만원 이하)
- 농어촌의 경우 재산 합계액이 1억3천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 가능
(주거용 재산공제 적용시는 1억6천5백만원 이하)
3. 연료비 지원
긴급지원대상 가구에 1~3월 그리고 10월 ~ 12월 즉 동절기에 월 15만원씩 지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