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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임신,출산,양육 정부지원 확대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4년에는 2023년 보다 조금 더 혜택이 부여된

정책을 시행한다고 하네요.

 

어느정도로 실효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임신,출산,양육을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주요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임신,출산,양육 정부지원 확대에 대한 모든 내용이 기재된

 보건복지부 사이트는 본 글 가장 아래에 링크 주소 남겨 두었습니다.)

 

2024년 임신,출산,양육 정부지원 확대

 

1.  2024년 임신, 출산, 양육 정부지원의 주요 내용

 

a) 2024년에 부모 급여가 상향됩니다.

 

    -  0세: 월 100만원으로 상향(기존 월 70만원) 

    -  1세: 50만원으로 상향(기존 월 35만원)

 

b)  첫만남 이용권 금액 상향

 

    - 둘째아 부터 3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기존에는 출생 순서와 상관업싱 200만원 이었습니다.)

 

c)  주택구입,전세자금 비용 지원 강화 및 육아휴직제도 확대

 

   - 특례 주택구입, 전세자금 비용 지원 정책이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신생아 출산가구)

         ==> 24년 1월 29일 이후 신청 가능

2024년 임신,출산,양육 정부지원 확대

 

2024년 임신,출산,양육 정부지원 확대
2024년 임신,출산,양육 정부지원 확대

 

 

  -  육아휴직제도가 기존 3 + 3에서 6 + 6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 아빠,엄마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의 기간은 육아 휴직 급여 상한을 높여서 엄마,아빠에게 지급됩니다.

               (엄마, 아빠 합쳐서 6개월간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900만원 입니다.)

 

 

 

 

2024년 임신,출산,양육 정부지원 확대

 

2. 임신 과정에서의 정부 지원 확대 

 

a)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 지원 사업 신설

 

    -  여성 10만원, 남성 5만원 지원

    -  2024년 4월 부터 시행 예정

    -  주요 지원 검사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b) 냉동 난자를 임신을 위해 사용할 경우 비용을 최대 2회까지 지원합니다.

 

   - 1회 100만원까지 지원 됩니다.

   - 2024년 4월 부터 시행 예정

 

c) 난임시술비는 2024년 부터는 지원되는 소득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 즉 거주지 및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024년 1월 부터 시행 됩니다.

 

d) 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제한 횟수 구분을 폐지하고 통합횟수로 지원합니다.

 

  - 과거에는 체외수정을 위해 신선배아는 9회 지원, 동결배아는 7회지원 이렇게 

    구분되어 진행되었으나 2024년 2월부터는 신선배아든 동결배아든 상관없이

    토탈 20회 이런식으로 지원 됩니다.

 

2024년 임신,출산,양육 정부지원 확대
2024년 임신,출산,양육 정부지원 확대

 

e)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을 위한 소득기준이 폐지됩니다.

 

   - 과거에는 고위험임산부가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기준에 부합해야 했었지만

     2024년에는 소득기준이 폐지 됩니다.

   - 1월 시행

   - 19대 고위험 임산부 기준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4년 임신,출산,양육 정부지원 확대

 

 

f) 다둥이(쌍둥이 이상을 말함) 임신에 대하여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금액을 상향합니다.

 

  -  바우처 금액이 태아당 100만원으로 상향 됩니다. 

     (예를들어 기존에는 쌍둥이든 세쌍둥이든 상관없이 140 만원 이었지만 

       2024년 1월 부터는 쌍둥이는 2명이기 때문에 200만원, 세쌍둥이는 3명이기 때문에 300만원

       이렇게 상향 됩니다.)

 

2024년 임신,출산,양육 정부지원 확대

3. 출산한 가정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a)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 금액이 상향 됩니다. 

 

  -  둘째아 출생 시 부터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 금액이 3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기존에는 출생 순서 상관없이 200만원 이었음.) 

  -  1월 시행

 

b) 산후조리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지원 소득기준이 폐지됩니다.

 

  -  기존에는 소득 7천만원 이하여야만 산후조리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지원이 가능했으나

     2024년에는 소득기준이 폐지되어 누구나 산후조리비용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월 시행

 

c)  증여세 공제가 최대 1.5 억원까지 가능해집니다.

  

  -  혼인신고 전후 2년, 출산일 기준 2년이내에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받을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됩니다.

    

     기본 증여세 금액이 5천만원이기 때문에 개인 최대 증여세 공제는 1.5억이 됩니다. 

 

  - 1월 시행

 

4. 자녀 양육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a) 부모 급여가 상향 됩니다. 

 

   -  0세: 월 1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기존 70만원) 

      1세: 월 5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기존 35만원)

 

b) 돌봄 교육 지원 확대 

 

  -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다둥이 출산 가정 양육 지원 등 돌봄 교육 지원이 확대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c)소아 의료 정부지원 확대

 

- 2세미만 영유아의 입원 진료 본인부담율이 0%로 개선되며 6세이하 영유아의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가 

  폐지되는 등 소아 의료 정부지원이 확대됩니다. 

  추가적인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돌봄교육지원 및 소아의료 정부지원 확대.pdf
1.30MB

 

 

 

b)자녀 장려금 수령 소득기준 완화 및 금액 상향

 

  -  자녀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는 소득기준이 7,000만 미만으로 상향 조정됩니다.(기존에는 4천만원)

  -  자녀 1인당 지급액이 1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기존에는 80만원)

 

c)자녀 세액공제 확대

 

  -  자녀 세액공제가 둘째 자녀에 한해서 5만원 상향조정됩니다.

     2024년 세액공제금액  

     둘째: 20만원(기존 15만원)  ==> 첫째, 셋째는 변동 없음

 

d)비과세 적용 금액 확대

 

  -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 관련한 보육 비용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2023년에는 월 10만원까지만 비과세 했지만 

     2024년에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됨.

 

e)취약계층 아동 사회 진출 시 필요한 초기 비용을 만들어주는 통장 가입자격 완화

 

  -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만들어주는 디딤씨앗통장 가입자격이

     0-17세 기준 그리고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가구로 완화됨

     (기존에는 12-17세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가구만이 가입자격이 되었음)

 

f)기저귀 및 분유 지원금액 상향 

 

  - 기저귀 지원비용 9만원으로 상향(기존 8만원)

  - 조제분유 지원비용 11만원으로 상향(기존 10만원)

 

 

2024년 임신,출산,양육 정부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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